RPS
RPS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
추진 목적
공급 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 의무량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 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연도별 공급 의무량
|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5.0 | 6.5 | 7.0 | 9.0 | 12.5 | |||
| 공급의무량 (M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21,999 | 26,966 | 31,404 | 35,588 | 39,206 | 47,439 | 58,749 | 78,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