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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추진 목적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

공급 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 의무량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 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연도별 공급 의무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5 7.0 9.0 12.5
공급의무량 (M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1,999 26,966 31,404 35,588 39,206 47,439 58,749 7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