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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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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ㆍFIT

RPS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추진 목적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

공급 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 의무량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 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연도별 공급 의무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5 7.0 9.0 12.5
공급의무량 (M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1,999 26,966 31,404 35,588 39,206 47,439 58,749 78,724
FIT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지원대상

  • 30kW 미만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
  •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

구매가격

전년도 상,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지원
-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