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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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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란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 ㅇ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포함)
  • ㅇ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ㅇ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중소기업에 한정함)

농촌태양광

  • 농촌태양광사업 지원대상

    농업인ㆍ어업인ㆍ축산인은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 내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이 후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 발급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이 경우 주민등록 1년 이상 조건 면제)

  • 농촌태양광사업 지원조건

    • 시설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0억원 이내
    • 생산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이자율 : 분기별로 변동금리로 1/4분기 현재 1.75%
    •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최소 신청액 : 3,000만원 이상, 자금추천 100만원 단위

산업단지태양광

  • 산업단지태양광사업 지원대상

      산업단지

    •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공장

    •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산업단지태양광사업 지원조건

    •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 이상,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2,000억원

도심태양광

  • 도심태양광사업 지원대상

    •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 -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 건축물대장 주 용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
    •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 *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 * 집합건물 (소유권이 공간 (점포) 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 (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도심태양광사업 지원조건

    •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 이상,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